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초중고 1240개교를 대상으로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수점검은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공사 과정을 들여다본다.
석면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부, 800~2000㎡ 중간 규모 460곳은 환경부와 지자체, 800㎡ 소규모 236곳은 교육부가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전수점검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잔여물 조사도 시행한다.
잔여물 조사는 지역별로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무작위로 뽑아 교실 바닥과 창틀 등에 떨어진 고형물에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잔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