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혈세 경호 중단 법안 나왔다

입력 2018-0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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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손금주, 국가근간 흔든 자엔 경찰 경호 막는 법안 발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 31주기를 맞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진압,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학살 등의 주범”이라면서 “그런데도 현재 근접경호, 의경, 유지비 등으로 한 해 평균 3억 여 원의 세금이 전두환 씨 경호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헌법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혈세경호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호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근거로 2018년에 오히려 경호예산을 늘린 바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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