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소득ㆍ세액공제 조회 가능

입력 2018-01-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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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다만, 자녀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며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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