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윗선인 이명박(77)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달한 혐의를 포착해 13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검찰 조사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김 전 기획관은 다음 날인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인 12일에는 국정원 자금 불법 상납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 등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2009~2011년 청와대에 재직했다. 2008년부터 근무한 김 전 부속실장은 2012년 개인 비리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