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감독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사법처리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000만 원)를 부과했다.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43곳의 현장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찾아가서 작업자의 적정자격 여부와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