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대혼란 예고… 신한·농협·기업은행 고객만 가능

입력 2018-01-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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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가상화폐 실명제'가 이달 내 도입되기로 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가상화폐 실명제' 이후 고객들은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특정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만 입금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실명제' 준비를 끝낸 은행은 신한·농협·국민·기업 등 4개 은행이다.

예컨대 A거래소가 가상계좌 발급을 도입을 위해 제휴한 은행이 신한은행 뿐이라면 A거래소 고객은 신한은행 통장을 필수로 만들어야한다.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특정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 은행과 입금 은행이 다르면 이름, 계좌번호, 적요(비고), 금액 등 4가지 항목만 확인할 수 있어 실명확인이 어렵다"며 "같은 은행 간 거래가 이뤄져야만 실명확인을 제대로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최근 급증하는 사용자로 인해 대부분의 인력이 서버관리와 장애복구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마진 거래를 서비스했던 일부 거래소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경찰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연일 늘어나는 서버 과부하로 장애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각종 조사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다"며 "'가상화폐 실명제'도 시간을 갖고 여러은행과 제휴 해야 하지만 시간과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실명제'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해당 거래소의 제휴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 후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별로 빗썸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코인원은 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가상계좌 제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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