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배임혐의로 고소

입력 2018-01-15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상선 측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다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 고소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 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 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 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본건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현정은 및 당시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등 5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최원혁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1]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85,000
    • +2.37%
    • 이더리움
    • 3,074,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832,500
    • +2.97%
    • 리플
    • 2,200
    • +6.28%
    • 솔라나
    • 129,600
    • +4.43%
    • 에이다
    • 439
    • +9.48%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57
    • +5.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60
    • +3.86%
    • 체인링크
    • 13,480
    • +4.42%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