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흉악범 얼굴공개 기준 논란…“강력범죄자는 모두 공개해야!”

입력 2018-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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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김성관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만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김성관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조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역시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반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뒤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범행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소 이후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때 조두순의 얼굴 역시 공개될 전망이다.

네티즌은 강력범죄자의 얼굴은 모두 공개돼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네이트 아이디 ‘mutj****’는 “우리나라는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 편만 드는 것 같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폭행 이상의 범죄자는 얼굴을 공개하는 게 답이다. 범죄 없는 세상 좀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네이트 아이디 ‘from****’은 “조두순은 2년 뒤면 출소하는데 벌써 나영이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범죄자들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야만 모두가 감시하고 보복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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