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보류… 내년 이후로 연기

입력 2018-0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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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초까지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경우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해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학교가 영어수업을 책임진다는 목표로 교수학습 방식·평가체계 등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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