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前 CJ제일제당 부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8-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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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박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생 선(47)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중국 국적의 김모(31)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임신 24주인 점이 고려돼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공모해 계획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두 차례 협박해 6억 원과 3억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 피해 규모, 관여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내세운 선 전 부장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검찰이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확보한 휴대폰을 몰래 가져나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1심 판결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 전 부장은 동생과 함께 2011년 12월~2013년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3년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을 협박해 총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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