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영하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 원도 동결

입력 2018-01-16 1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예금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82,000
    • -2.06%
    • 이더리움
    • 2,860,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749,000
    • -1.06%
    • 리플
    • 1,997
    • -1.58%
    • 솔라나
    • 115,800
    • -2.61%
    • 에이다
    • 385
    • +1.05%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6.05%
    • 체인링크
    • 12,350
    • -0.4%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