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영하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 원도 동결

입력 2018-01-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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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예금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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