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원 부과

입력 2018-01-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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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시장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첫 제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이 지멘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이 지멘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독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멘스가 의료영상장비 유지ㆍ보수 서비스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혐의로 수십억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지멘스는 국내 CTㆍ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를 4년째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위는 지멘스가 자사 특수의료장비 CT와 MRI에 대한 유지ㆍ보수 서비스를 90% 이상 공급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들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CT나 MRI 장비를 점검받으려면, 프로그램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접속 비밀번호인 이른바 '서비스키'가 필요한데 해당 서비스키는 판매사인 지멘스가 쥐고 있다.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수리받는 병원에 서비스키를 발급해줄 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까다롭게 발급해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시장은 지멘스와 중소업체 4개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2곳 업체가 사업을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비 안전점검은 판매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지멘스는 다른 업체에서 수리받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오인 가능성이 큰 공문도 병원들에 보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지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멘스에 명령했다.

지멘스는 병원이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공정위는 명령했다.

또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ㆍMRI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처분은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 시장에서 벌어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의 법 집행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지보수 가격의 인하와 서비스·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의 운영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환자ㆍ장비사용자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장비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멘스 측은 이번 공정위 심결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ㆍ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ㆍ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멘스 관계자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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