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재도장과 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17군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총 3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이들은 2010∼2013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담합해 따낸 총 계약금액은 3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람건설은 나머지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