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도장ㆍ방수 '짬짜미' 17개 업체 적발…과징금 3억9000만원

입력 2018-01-18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재도장과 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17군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총 3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이들은 2010∼2013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담합해 따낸 총 계약금액은 3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람건설은 나머지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00,000
    • +0.06%
    • 이더리움
    • 2,888,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18%
    • 리플
    • 2,103
    • +0.81%
    • 솔라나
    • 123,800
    • +0.73%
    • 에이다
    • 415
    • +2.98%
    • 트론
    • 420
    • +0.48%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17%
    • 체인링크
    • 13,060
    • +3%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