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입력 2018-01-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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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회 현안보고 “투기 진정 위해 모든 가능성 열어놔”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연합뉴스)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연합뉴스)
가상통화 거래소가 17일 기준 국내에서 37곳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준으로 국내 가상통화 일일 거래규모는 58억 달러 수준으로, 한화로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3대 가상화폐 거래량만 따진 수치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관련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은 국무조정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했다.

국조실은 먼저 “전 세계적으로 17일 기준 약 1440여 개, 국내에선 120여 개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다”며 “국내 가상통화 일일 거래규모는 58억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거래규모인 296억 달러의 19.7% 내외”라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비정상적인 투기과열에 따른 부작용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문제 △거래소 해킹·개인정보유출 보안사고 등을 가상통화 관련 문제점으로 조목조목 짚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엔 강력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국조실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사기·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 구상을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하고, 관세청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이달 중으로 금융사들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올리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조실은 “비정상적인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국조실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와 별개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 원, 시범사업에 42억 원이 투입된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국조실은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 수요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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