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정책자금 2.4兆로 확대”

입력 2018-01-18 10:27 수정 2018-0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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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당노동행위 실태 점검할 것”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 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수수료 중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보완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했다”며 “또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소액결제일수록 낮을 수수료를 부과하는 하는 방식)로 개선한다.

또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와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 상가 운영한다.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 이달 중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 환산보증금 인상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총 2조4000억 원 규모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 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시작 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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