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회서 “감사원·언론에 3중·4중 감시…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력 2018-0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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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현안보고 “과도한 중복규제 말아야…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논의해야”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공공기관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기재부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호소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이달 말 기재부에서 결정을 내릴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보고했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며 “기재부 장관이 금감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한 통제와 함께 기관장 해임 건의·요구까지 가능해져 내부경영은 물론이고 금융회사 감독·검사, 소비자 보호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면서 “대부분의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인사·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는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금감원에 대한 현재 통제 수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에 따른 통제장치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을 찾기 어렵다”며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는 “감사원도 매년 1회 이상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언론의 집중감시도 이뤄져 3중·4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큰 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병행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엔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에 대한 통제 구조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거듭 공공기관 지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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