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섀도보팅 폐지,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

입력 2018-0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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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부 기자

3월 정기주총을 앞둔 상장사들이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면서 주총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상장기업 실무 담당자들은 섀도보팅 폐지 관련 대책을 묻자 “답이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감사 선임을 앞두고 있거나, 표결 결의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 중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가 주총 정족 수 미달 가능성에 대비해 적용 특례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3%룰’ 폐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그간 섀도보팅을 요청한 회사의 80% 이상이 감사 선임 안건이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들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섀도보팅을 폐지하자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고개를 든 것이 의결권 확보를 위한 ‘대행사’ 활용이다.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느니 돈을 들여서라도 대행업체를 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에 큰 돈이 든다. 돈은 돈대로 들고 안건이 부결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인 리스크도 있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해결책에 불과하다. 또 일부 상장사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섀도보팅 제도의 유예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제도 부활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운영 중인 전용상담창구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서는 1~2%에 불과한 전자투표제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3월 한 달만이라도 전자투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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