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했다.
기존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을 추가했다.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 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했다.
맹견은 소유자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다.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은 엄격히 제한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등의 출입은 금지한다.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한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ㆍ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유자가 보다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 시 3년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맹견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인근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고 △상해ㆍ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향후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훈련 △안락사 명령 등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