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前 실직ㆍ폐업 시 원금상환 3년 유예...연체 가산금리 최대 3%p 제한

입력 2018-01-18 14:00 수정 2018-0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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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

다음달부터 은행서 돈을 빌린 차주가 연체 전에 실직이나 폐업 등을 하면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늦춰준다. 오는 4월부터는 현재 6~9%포인트인 은행 연체가산금리가 3%포인트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연체 이전과 이후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큰 틀은 연체 이전에는 연체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해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연체된 자를 대상으로는 연체금리 인하와 담보권 실행 유예 등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들은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분할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최대 3년,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최대 1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는 남은 전세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유예를 해준다. 일시상환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으로 대환해준다.

다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나 대출규모 등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주담대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액이 1억 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차주여야 한다.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 사실증명원 등 관련 증명서도 제출해야한다.

오는 4월부터는 연체금리도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괄 인하된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6~9%포인트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체가산금리를 3%포인트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3%포인트만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연체기간에 따라 1~3%포인트 등으로 차별 부과할지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은행권과 가계대출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존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가 시행된 4월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가산금리 혜택을 보게된다. 즉 올해 1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5월에 연체를 했다면 연체가산금리가 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연체시 채무자가 빚을 갚는 순서도 차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기한이익상실 시 연체 채무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는다. 원금을 우선 갚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현재로선 변제 순서에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시 지금처럼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갚을지, '비용, 원금, 이자'순으로 원금부터 갚을지 차주가 선택하게 된다.

연체차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금융사의 담보권 실행도 최대 1년 유예해준다. 다만 혜택을 보려면 △주담대 연체기간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사는 최초 6개월의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으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가산금리가 인하되면 월 4400억 원, 1년에 5조3000억 원의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연체기간별로 6~9%포인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아마 은행들이 연체기간 무관하게 3%포인트 부과로 통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사 전체 수익에서 연체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서 연체금리 인하로 금융사들 수익성 악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 대비 연체이자 비중이 많은 곳이 1.4%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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