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상가관리비 공개ㆍ회계감사 의무화된다

입력 2018-01-18 14:26 수정 2018-01-18 2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때 해당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대리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상인에게 청구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ㆍ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 공사 또는 용역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50,000
    • -0.41%
    • 이더리움
    • 3,10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24,900
    • +0.02%
    • 리플
    • 787
    • +2.21%
    • 솔라나
    • 178,200
    • +0.96%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39
    • -1.24%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56%
    • 체인링크
    • 14,230
    • -1.39%
    • 샌드박스
    • 331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