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입력 2018-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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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꼽았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확산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에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위법 사례 근절을 위해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한다.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청년 패키지사업,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이 3가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휴일·휴가 사용촉진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겠다"며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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