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해 39건 수시검사명령·1건 사법처리

입력 2018-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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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1월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해 진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9일까지로 연장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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