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당하도급 저가 공사 철퇴

입력 2008-03-0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 부과

대우건설이 입찰한 공사를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저가 공사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낙찰금액을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해 하도급 대금을 낮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돼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구미 형곡1 주공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중 금속기와 설치공사'와 '화성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중 내장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낙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구미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꺾기'를 했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4억2천158만4000원이었으나 하도급 계약금액은 4억392만8000원으로 결정돼 4.18%가 깎였다.

이와 함께 화성 동탄 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에서는 내장목공사를 당초 6억5300만원에 입찰했지만, 하도급에는 6억4326만7000원에 계약해 973만3000원(1.49%)을 적게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저가 낙찰을 받은 하도급업체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공사해 부실공사를 유발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60,000
    • +0.07%
    • 이더리움
    • 4,726,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2.39%
    • 리플
    • 2,026
    • -3.52%
    • 솔라나
    • 355,800
    • -2.04%
    • 에이다
    • 1,477
    • -0.4%
    • 이오스
    • 1,145
    • +9.05%
    • 트론
    • 298
    • +4.2%
    • 스텔라루멘
    • 817
    • +4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0.86%
    • 체인링크
    • 24,540
    • +6.19%
    • 샌드박스
    • 822
    • +5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