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당하도급 저가 공사 철퇴

입력 2008-03-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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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 부과

대우건설이 입찰한 공사를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저가 공사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낙찰금액을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해 하도급 대금을 낮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돼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구미 형곡1 주공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중 금속기와 설치공사'와 '화성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중 내장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낙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구미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꺾기'를 했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4억2천158만4000원이었으나 하도급 계약금액은 4억392만8000원으로 결정돼 4.18%가 깎였다.

이와 함께 화성 동탄 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에서는 내장목공사를 당초 6억5300만원에 입찰했지만, 하도급에는 6억4326만7000원에 계약해 973만3000원(1.49%)을 적게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저가 낙찰을 받은 하도급업체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공사해 부실공사를 유발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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