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3월 시행...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입력 2018-01-19 09:22 수정 2018-0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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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3월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한다.

맹견의 종류는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및 그 잡동 등 5종이 추가된다.

외출 시 맹견은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가 요구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도 맹견을 데려갈 수 없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된다. 관리 대상견 역시 엘리베이터, 복도, 보행로 등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반려견 주인들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질 경우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두고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은 "의도는 좋다", "처벌을 더 강화하길", "일단 이렇게라도 하고 손볼 건 손보자", "적극 찬성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근시안적 대책", "덩치랑 공격성은 상관없는데", "견주의 태도나 훈련 등은 무시하는 건가","전문가에 자문하고 나온 대책 맞냐", "진짜 1차원적이다", "엄한 사람들 찍었다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당할 듯", "악용 가능성 제기된다", "사진 속 견주는 탐문 수사하거나 SNS 뒤질 건가", "만만한 여자 견주가 타깃이지"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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