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26일부터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남은 군 복무 기간은?

입력 2018-01-19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이 의경에서 해제된 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19일 YTN STAR에 따르면 탑은 26일 서울 용산구청 내 안전재난과 소속으로 출근하며 내부 면담을 진행해 정확한 근무지를 정한다.

당초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해왔다. 지난해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 의경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탑은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서희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탑은 지난해 8월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탑은 총 복무일 637일 중 의경으로 복무한 117일을 제한 나머지 520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05,000
    • +1.51%
    • 이더리움
    • 3,229,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0.78%
    • 리플
    • 2,105
    • +0.57%
    • 솔라나
    • 137,000
    • +2.24%
    • 에이다
    • 403
    • +3.6%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62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70
    • +0.67%
    • 체인링크
    • 14,010
    • +2.64%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