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신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면서 “이는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관리인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불법시위까지 용인되는 자유는 결코 아니다” 라며 “인권위 권고는 사회적으로 불법시위를 부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해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