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금리 0.1%↓

입력 2018-01-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혼부부,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최저 1.5% 대출금리 적용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00,000
    • -1.49%
    • 이더리움
    • 4,562,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8.56%
    • 리플
    • 1,874
    • -12.8%
    • 솔라나
    • 339,800
    • -5.4%
    • 에이다
    • 1,361
    • -10.22%
    • 이오스
    • 1,117
    • +3.81%
    • 트론
    • 282
    • -8.14%
    • 스텔라루멘
    • 713
    • +16.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8.07%
    • 체인링크
    • 22,870
    • -4.99%
    • 샌드박스
    • 758
    • +3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