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8개월째 “조사 중”...검찰수사는 이미 종료

입력 2018-0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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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던 전직 임원에 대해 8개월 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해 5월 전직 상임이사 A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8개월째 여전히 징계 혐의 사실을 검토 중이다. 조사위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전 단계다.

A변호사는 같은 해 5월 15일 협회 단체 회식 자리에서 예산과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팀장급 직원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 논란이 되자 A변호사는 변협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변협은 사건 직후 A변호사를 조사위에 회부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회장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 필요한 경우 징계 개시 청구 전 혐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장이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A변호사의 경우 징계위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8개월 동안 조사만 진행됐다.

변협 측은 "(조사에 참고하기 위해) A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23명이 A변호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모두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은 변호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변협 측에 이를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변협은 당사자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조사위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사자를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업계를 대표하는 변협이 전직 임원의 폭행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재벌 3세를 고발했던 변협이 정작 내부 일에는 눈감은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사실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변협은 징계를 개시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법 2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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