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개선…통신비 낮추면 전파사용료 감면

입력 2018-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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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월 실시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앞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한다. 또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ㆍ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G 이후에는 초고대역ㆍ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의 전파법은 3GHz 이하의 주파수 할당에 적용되는 산식으로, 28GHz와 3.5GHz 대역을 써야하는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서는 산식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존 산식으로 가격을 산출할 경우 통신사들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다. 2016년 LTE 100MHz폭 할당대가는 2조 원이었지만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5G에서 할당가는 10조 원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하였다. 할당대가를 산정할 때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 적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비를 낮추면 통신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모아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도 변경했다.

이밖에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하여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됐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을 거친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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