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사망자 3명 ‘모녀’ 사이로 확인

입력 2018-01-21 12: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사망자 5명 전원 부검 영장 신청…불 낸 유 씨는 구속영장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화재 현장(연합뉴스)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화재 현장(연합뉴스)

한 투숙객이 홧김으로 여관에 불을 질러 숨진 3명은 모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20일 발생한 방화사건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은 박 씨(34ㆍ여)와 박 씨의 14세, 11세 딸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명 전원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3시께 서울장여관에서 난 불로 박 씨 모녀를 비롯한 5명이 숨지고 진 씨(51)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유 씨(53)는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불을 낸 유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94,000
    • +0.39%
    • 이더리움
    • 4,975,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84%
    • 리플
    • 2,063
    • +0.73%
    • 솔라나
    • 329,900
    • -0.03%
    • 에이다
    • 1,399
    • -0.64%
    • 이오스
    • 1,117
    • -0.53%
    • 트론
    • 283
    • +1.8%
    • 스텔라루멘
    • 665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4.12%
    • 체인링크
    • 24,950
    • +1.22%
    • 샌드박스
    • 830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