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 여행객 조사 착수

입력 2018-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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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원정투기족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여행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 중에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 원정투기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 중"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경비 명목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도 가상화폐 원정투기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홍콩·태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싼 값에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정투기족들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나가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한국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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