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로 강남 집값 잡기 ‘올인’

입력 2018-01-22 10:00 수정 2018-01-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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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이 최대 8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공개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의 15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원이고, 최고 많이 나온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수치가 어떤 단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인데 정부의 설명대로 계산할 경우 특정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16억원이 넘는 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자 정부가 다급한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재건축 부담금만 해도 어차피 5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매뉴얼에 따라 부담금을 추산해 해당 조합에 통보하면 알려질 내용이었지만 국토부 발표를 서둘렀다.

앞서 18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아지거나 안전진단 요건이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식으로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차례의 규제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더욱 가파른 모양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9%)보다 많은 0.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등 재건축 물량이 많은 자치구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가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지난 해 8·2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으로 재건축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투자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책 외에도 집값 안정을 위해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보유세 인상 시점을 서두르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선정,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 등이 거론된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자 다주택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모양새”라며 “계속된 규제책으로 오히려 시장에 내성만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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