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까지 고발

입력 2018-0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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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실무자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따로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위법행위 실행에 가담한 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을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했던 사업자 고발 세부평가기준표도 일원화한다.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하기로 했다.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ㆍ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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