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18-01-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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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으로 전년(60만 원)보다 24만 원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평균 월급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 원)을 받고 있어, 일하는 노인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곤란자(중위소득 70%이하)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약 1만1000명이 연금 삭감 없이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지만,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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