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중

입력 2018-0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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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에 시행에 맞서 집단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인본 측은 소송인단 모집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이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하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 여론이 커진 상태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닌데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 측은 재건축 부담금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른데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1994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들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는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양도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부과돼 서로 성격이 다르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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