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지자체ㆍ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8-01-23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 씨의 딸과 아들이 D 병원과 대전시 서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 씨의 유족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오 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38번째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오 씨의 자녀들은 D 병원이 아버지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기 검진과 그에 따른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서구는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정부는 오 씨가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았고 사후 피해 확대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총 3억10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58,000
    • -3%
    • 이더리움
    • 3,44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450,800
    • -2%
    • 리플
    • 823
    • -0.72%
    • 솔라나
    • 205,800
    • -0.48%
    • 에이다
    • 504
    • -3.82%
    • 이오스
    • 705
    • -0.42%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3.17%
    • 체인링크
    • 15,870
    • -4.05%
    • 샌드박스
    • 36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