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지자체ㆍ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8-01-23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 씨의 딸과 아들이 D 병원과 대전시 서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 씨의 유족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오 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38번째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오 씨의 자녀들은 D 병원이 아버지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기 검진과 그에 따른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서구는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정부는 오 씨가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았고 사후 피해 확대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총 3억10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21,000
    • -1.39%
    • 이더리움
    • 4,645,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7.44%
    • 리플
    • 2,134
    • +6.86%
    • 솔라나
    • 355,400
    • -1.47%
    • 에이다
    • 1,482
    • +20.78%
    • 이오스
    • 1,065
    • +8.45%
    • 트론
    • 298
    • +7.58%
    • 스텔라루멘
    • 603
    • +47.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5.36%
    • 체인링크
    • 23,210
    • +9.33%
    • 샌드박스
    • 545
    • +1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