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지자체ㆍ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8-01-23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 씨의 딸과 아들이 D 병원과 대전시 서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 씨의 유족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오 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38번째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오 씨의 자녀들은 D 병원이 아버지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기 검진과 그에 따른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서구는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정부는 오 씨가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았고 사후 피해 확대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총 3억10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44,000
    • +1.32%
    • 이더리움
    • 3,558,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74,000
    • +0.13%
    • 리플
    • 781
    • +0.77%
    • 솔라나
    • 209,700
    • +2.49%
    • 에이다
    • 534
    • -0.56%
    • 이오스
    • 725
    • +1.54%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1.13%
    • 체인링크
    • 16,890
    • +2.24%
    • 샌드박스
    • 396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