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연간 26.5조 낭비…교통안전 체계 개편과 단속·처벌 강화 병행

입력 2018-0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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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로 개편하고 사고에 취약한 정책 대상에 대한 안전대책, 교통법규 준수 문화정착을 위한 단속·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아직까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연간 26조 5000억 원(국내총생산의 약 1.5%)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안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기준인 0.03%로 강화된다. 현재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후 음주감지 시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도록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기준도 현재 1종 70점, 2점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 문항도 현재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차량을 일시정지하고 서행토록 의무가 부과된다. 적신호 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도 신설된다.

도심 제한속도도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하고 도시 주택가 등에는 30km/h 이하로 관리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등을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현재보다 2배로 확대되고 사상 사고 발생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을 추진한다.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차량 장착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아울러 교통경찰 인력을 우선 확보해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대 26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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