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날 의결한 뒤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금융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1일 1000만 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 원 이상 자금 입출금은 자금세탁 의심 유형 분류 △법인 단체의 가상통화 거래 입출금은 자금세탁 의심 유형 △금융사의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다소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은행의 계좌 서비스가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자금세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해당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비정상적 자금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분석을 거쳐 사정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FIU는 이달 초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관련 현장 점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