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에 직접 하고 싶은 말 있다"... 피해 여중생 아버지, 재판서 이영학 만난다

입력 2018-0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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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증인으로 선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동창을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속행 공판에서 검찰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진행되는 다음 공판에 피해자 아버지 A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양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벌의 수위나 정도를 정하는 절차다. A씨는 유족으로서 고통을 털어놓으며 이영학의 엄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30일 A씨의 증인 신문과 이영학, 이영학의 딸,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 모 씨의 피고인 신문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한다. 이날 검찰은 이영학과 딸에 대해 구형을 하고 이영학 부녀 측도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 판결은 이로부터 2~3주 뒤 나온다.

한편 이영학은 23일 공판에서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살인과 추행, 시신 유기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했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집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학은 2007년~2017년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이 중 실제 치료비로 쓰이지 않은 8억 원에 대해 사기죄, 나머지 1억4000만 원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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