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주말 영업제한”

입력 2018-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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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지ㆍ영업 제한법’ 발의 …“지역상권 살려 중소상인 보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중인 주말 영업제한이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복합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거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상업진흥구역은 신도시개발 등 상업기능 확충을 통해 유통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해 일반구역에 비해 등록요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지정 또는 해제시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이해관계인,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도 확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고,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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