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보유ㆍ5년거주 1주택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입력 2018-01-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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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을 넣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허용되는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각각 10년과 5년 이상이다.

또한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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