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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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91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에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GE가 상장 무산돼 투자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할 위기에 처하자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판매해 12억 원 상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아트펀드는 대주주에게서 미술품을 사들일 수 없으나 당시 조 회장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2002~2012년 지인 김모 씨 등을 그룹과 계열사에 허위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총 16억1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계열사 GE 대표 김모(53) 씨와 효성 인포메이션 대표 류모(72) 씨, 납품업체 대표 홍모(48)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효성 건설 상무 박모(48) 씨는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 불구속 기소되면서 약 4년에 걸친 효성 그룹 수사도 마무리됐다. 효성 수사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을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에 있는 효성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효성 관련 남은 고발 사건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조 회장과 조석래(83) 명예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참여연대는 2010~2012년 조 명예회장 등이 관계사 '갤럭시아 포토닉스'에 회삿돈 700억여 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들어오면 함께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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