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파만파'…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표명

입력 2018-01-23 18:39 수정 2018-01-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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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간담회 열어 청와대 유착설 "사실 아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이 간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유착 정황 문건에 대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관들은 이날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입장 발표문은 당시 전원합의체(전합) 관여 대법관이 아닌 현직 대법관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해당 사건의 당시 전합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심 민일영 대법관 등 7명이 현재 교체됐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현 대법관 13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관여 대법관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한 대법관 모두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진상 규명 등 후속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은 2015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이 담겨있다.

이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이 1심의 집행유예와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이에 대해 법무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조사위 측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특정 외부기관과 민감한 정보ㆍ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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