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원로 법관의 말이다. 본인의 급여를 깎아야 한다는 의미인데도 단호했다. 그는 예전처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창 일이 몰리는 기간에는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을 거듭하면서 고생했다고도 덧붙였다.
법관 정년이 65세로 상향된 뒤 처음으로 정년퇴임한 한병의 전 부장판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음은 아직 재판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이 떨어지는 건 속일 수가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씁쓸하지만 현실이다.
판사들 에게는 고등부장 승진에서 제외되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을 채우는 판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법원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부에 복귀해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로법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자신들이 30~40대 판사들과 같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물었더니 일선 판사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젊은 판사들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임금을 깎으면서까지 판사로 정년을 마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다.
임금피크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됐다.일반사회에서는 세대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문제다. 따라서 65세로 정년이 상향된 2013년 이후 평생법관제가 안착하고 있는 법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설령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내부 의견을 묻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인사제도와 함께 임금에 대한 고민도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