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 상승에 세금도 '가중'…재산세 등 1000만원 '훌쩍'

입력 2018-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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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른 만큼 세금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가장 비싼 주택 가격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55라길에 위치한 1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보다 26억 원(약 18%) 올랐다.

세금도 덩달아 상승했다. 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분석한 결과 작년 이 단독주택의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의 합계는 5244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가 26억 원 오르면서 세 가지 세금항목의 합계는 6211만2000원으로 967만2000원 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재산세 3369만 원→3993만 원 △지방교육세 673만8000원→798만6000원 △재사세 도시지역분 1201만2000원→1419만6000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공시가 2위에 오른 단독주택의 세금도 150만 원 가까이 늘었다. 두 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조사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작년 93억6000만 원에서 올해 111억 원으로 17억 원 이상 올랐다.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3가지 항목의 세금은 작년 3406만3200원에서 올해 4053만6000원으로 647만2800원 늘었다.

공시가 상위권 3위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세금도 어김없이 올랐다. 작년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공시가 83억6000만 원으로 3위에 올랐다. 이때 세금(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3034만32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위는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는 97억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의 세금은 같은 기준으로 3558만8400원으로 산출됐다. 작년보다 500만 원 넘게 오른 셈이다.

강진희 대표세무사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x 60%(주택)x 세율'에 따라 산출했다"며 "재산세에 부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비율에 따라 달라져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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