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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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후 최대 과징금 규모…SKT 214억ㆍKT 125억ㆍLGU+ 167억 원

과도한 판매지원금과 불ㆍ편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506억3900만 원을 물게 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에 213억5030만 원, KT에 125억4120만 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ㆍ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월부터 8월 말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3개 유통점에서는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줬고,

특히 이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방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위반횟수가 4회에 달해 2과징금이 20% 가중 부과됐다.

또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총 1억9250만 원(유통점당 100만∼3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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