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 교통방해 아니다"

입력 2018-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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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참가자 무죄 확정

대법원이 시위 장소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로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이 당시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했어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해 초래된 결과"라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미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인 만큼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에 걸어 나간 것만으로 교통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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