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관련 양자협의 요청

입력 2018-0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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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예정…양허정지도 적극 추진"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번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와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수출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첫 3년 동안에는 WTO 제소를 통해 승소하지 않는 이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USTR에 요청한 이번 양자협의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는 다르다.

WTO 분쟁절차는 WTO가 개입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이 최대 60일의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먼저 스스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자협의에서 만족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WTO 분쟁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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