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구속심사

입력 2018-0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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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며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신권 5만 원이 100장씩 묶인 돈 다발을 도장이 봉인된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에게서 '이 돈은 장 전 비서관이 준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류 전 관리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은 ‘장인이 마련해 준 것’"이라는 진술을 번복하고 이 돈을 장 전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 ‘지시자’로 지목된 당시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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